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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

rovezin 2023. 8.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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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걸리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걸리게 된다면 지원금이라도 꼭! 받아야 하겠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목차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자.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대상 2023.6.1 이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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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1. 격리 참여자 등록 ✏️

    생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링크로 되어있는 자기기입식 조사서와 격리참여자 등록을 양성판정 당일과 다음날까지 필수!!!적으로 해야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의 링크로 접속하여 생활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3. 생활지원비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5. 생활지원비 수령 💸🤑

    저는 16일 후, 생활지원비가 입금되었습니다 !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고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입금되었네요

    생활지원비 수령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휴가를 사용하여 격리해야 하는 경우,
    꼭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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